몇달전 재개발지역의 토지물건을 구입하였다. 재개발 지역의 경우 일정 넓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것을 겨냥하여 조금 찜찜(?) 하지만 재개발이 엎어지면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90m2이상, 부산의 경우는 60m2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소유자라도 조합원입주권을 받을수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0~60사이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입주권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인가전에 무주택자여야 하고 사업이 끝날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조금 힘들어 그냥 편하게 60m2이상의 과소토지를 합산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그래서 내가 셀프등기를 진행 한 토지는 2개이다. 차후에 지어질 아파트가 6억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