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Tip

부동산 건물 면적에 관한 용어 / 계약면적 / 공급면적/ 전용면적

팁스토리방장 2020. 9. 17. 12:41

안녕하세요 코로나때문에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불장입니다.

청약시장도 주춤하더니 모델하우스를 사이버로 제공하고 20년 9월 22일부터 전매제한에 걸리기때문에

주택청약 시장도 불장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여러 단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건물 면적과 관련된 용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청약 모집자 대상공고에 보시면 맨~ 처음에 이런 여러가지 지분과 면적이 나옵니다.

 

 

첫번째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구조공용면적 규약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공급면적(분양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구조공용면적의 합을 의미합니다.

 

세번째 전용면적

각 세대에 주어진 현관에서부터 거실, 주방 화장실 전체 면적의 합을 의미합니다.

 

네번째 서비스면적

각세대에 주어진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면적으로 주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다섯번째 구조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는 면적들을 의미합니다. 복도나 계단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섯번째 규약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단체규약이 명시된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노인정, 관리실이 이 면적에 포함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을 계산할때

건축물의 외벽을 중심으로 하여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이야기하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내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치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취득에서 부동산 보유세 같은 세금이 부가되는 기준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이 일반주택보다 비교적 저렴한 세금을 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아파트의 기준이 아닌

일반 주택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비교하였을때

전용면적이 조금 좁다고 느껴지며 같은 평형이지만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