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팁스토리 방장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마음에드는 집이나 건물을 알아볼때 부동산만 신뢰하지 마시고
직접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셔서 본인이 부동산으로 부터 들은 정보와 등기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을때 잘못하면 매매사기, 전세사기 같은 사건을 겪으실수도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건물이나 집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그 이전 소유자는 누구였는지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초본이 존재하고 그 초본에는 국민에관한 모든 이력이 적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등기부등본에는 과거에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정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뉴스에서 일어나는 매매사기, 전세사기는 등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다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집을 처음 구매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일어날수 있는 일이기에
자신이 처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할것같습니다.
자 이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각 관할구청에 비치되어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의 상세 장소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때문에 집밖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인데 집안에 앉아서도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등기부열람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없이도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하여 진행하면 여러주소의 등기부등본을 한번에 결재하여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법인으로 부동산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분들은 회원가입을 해놓는게 편리합니다.

사이트 최초 접속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설치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줍니다.

프로그램 설치 이후 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가보면 메인 창에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찾기로 나누어져 있어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본인이 거래할 부동산 주소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구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은 건물 또는 토지+건물에 해당되며 아파트, 빌라, 맨션 등은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간편 검색에서는 기록상태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신후에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부동산 고유번호를 시작으로 소재지번, 현상태와 함께 여러가지 결과가 나오므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소유자의 성이 일부 나타나며 등기 유형 전부와 일부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소 사항 포함은 부동산의 최초 소유구너 보존 등기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이력까지 나오며
과거에 설정되어있던 압류나 전세권, 근저당 등 모든 내용이 표시되고 현재유효 사항은 말 그대로 현 상태의 부동산 정보만 표시됩니다. 모든 선택을 마치신 후에 발급 수수료를 결제 하게 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내용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표제부에서는 등기 순서와 접수 날짜, 위치, 건물의 층수, 용도 면적 등이 나와있으면 이를 참조하셔서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지 꼭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의 변동사항과 압류, 가처분, 예고의 등기,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상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표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근저당의 금액 및 관련 은행과 최초 설정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향후 부동산 거래시에 등기부등본과 거래계약서를 확인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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